2020.08.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때 세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면세점 설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광지역 여행객이 진흥지구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경우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