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이 더 원활하게 교육과 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 주체 확대
현재는 교육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의 주체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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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감'을 포함하여 교육 지원의 주체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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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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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지방자치단체 내의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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