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고등학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도 동의 없이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초·중학생 위주로 보호되던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위해,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자퇴한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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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 2. 제2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청소년으로서 해당 청소년과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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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 밖 청소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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