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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장 및 단체장으로 하여금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하여 학업 중단율이 훨씬 높은 고등학생이 배제되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