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체계적인 교육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지원 주체 확대
기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명시되었던 교육 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더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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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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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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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 교육청의 장으로, 해당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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