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도 동의 없이 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교육청의 지원 역할 강화
현재 법적으로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을 바로잡아,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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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로 바뀌어 교육청의 역할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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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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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로, 여기서는 교육청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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