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려 수출 지원과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자본금 증액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재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자본금)
변경 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25조원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자본금
법으로 정해 놓은 기업이나 기관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