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1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법정자본금 증액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상한을 1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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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35조 원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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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자본금
법률로 정해진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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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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