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조 인력 배치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인기기 접근성 범위 확대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리해야 하는 정보통신 범위에 '무인정보단말기'와 '전자출판물'을 새롭게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변경 전
기존에는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주요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무인정보단말기와 전자출판물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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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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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사람의 도움 없이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이나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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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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