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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 등 비대면 서비스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기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등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범위에 무인정보단말기 및 전자출판물을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나.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46조의2(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70조(과태료)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10 · 지능정보화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