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해 보조 인력 배치나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인기기 이용 편의 조치 의무화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곳은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를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6조의2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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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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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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