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시설주에게 도움 인력 배치나 음성 안내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무인기기 이용 지원 조치 의무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할 때, 장애인이나 노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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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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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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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처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화면에 정보를 보여주거나, 서류 발급,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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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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