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무인정보단말기에서 한국수어, 문자, 음성안내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수어, 문자, 음성안내' 서비스를 법률로 직접 상향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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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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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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