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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안내와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