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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함. 한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ㆍ아동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제공 방식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 시 시설주의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시설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