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 기기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접근ㆍ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인력의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ㆍ이용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및 제7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