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 정비요금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 지원 업무 기관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정비요금 결정 절차 강화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의 협의가 길어질 경우,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내어 표결로 정비요금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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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변경 전
현재는 협의체 내에서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가 지연될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 절차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매년 9월 30일까지 정비요금 산정 사항을 정해야 하며, 60일이 지나도 결정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필요시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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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음주측정 불응자 관련 규정(제29조제1항제2호)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 경우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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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求償)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보험금 등을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중에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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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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