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업무의 위탁 기관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측정 불응자 대상 구상권 강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해당 운전자에게 청구(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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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 영향으로 운전이 위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음주운전이나 약물 영향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보험금 청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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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제29조제1항제2호)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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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求償)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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