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자동차 정비요금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정비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정비요금 협의 기한 단축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매년 9월 30일까지 진행하던 정비요금 산정 관련 협의를 6월 30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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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6항
변경 전
협의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변경 후
협의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된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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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가 서로 협력하고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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