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성격 변화에 맞춰 임원 임명 규정을 바로잡고, 사무직원의 급여 제한 관련 문구를 명확하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공단 임원 임명 방식의 체계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의 '준정부기관' 기준을 따르던 임원 임명 규정을 공단의 현재 성격에 맞게 새롭게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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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임원의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변경 후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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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임명된 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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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과 면직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직위를 맡기거나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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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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