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성격 변화에 맞춰 임원 임명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임원별 맞춤형 임명 체계 마련
기존에는 공공기관법의 준정부기관 기준을 따랐으나, 앞으로는 공단의 성격에 맞춰 이사장(교육부장관), 상임이사(이사장), 비상임이사(교육부장관), 감사(교육부장관) 등 각 임원별로 명확한 임명 주체를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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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임원) 제2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 규정을 따름
변경 후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임명 주체를 각각 구분하여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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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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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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