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공공기관 성격 변화에 맞춰 임원 임명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임명 방식의 변화
현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과 감사를 임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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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임원의 임면(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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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의 방식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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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임명과 면직(직위에서 물러나게 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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