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 시 연금 급여 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직원과 교원의 형평성
발의 의원들은 과거에 사무직원이 특정 조건에서만 급여를 깎는 규정을 적용받았던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제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법 위반 시 연금 급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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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공무원연금법」 준용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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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 퇴직
법이나 규칙에 정해진 사유(예: 중대한 범죄 등)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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