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우선 지원하고 수련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과목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필수과 우선 지원에 관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수련병원 등은 이 법에 맞춰 수련규칙을 6개월 이내에 변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의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