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을 줄이고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속 수련 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연속 수련 시간 제한 강화
현재는 전공의가 연속으로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지만, 이를 각각 24시간(응급상황 시 30시간)으로 줄여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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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수련시간 등) 제2항
변경 전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변경 후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3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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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련병원은 이 법에 맞춰 수련규칙과 수련계약을 수정하기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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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련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실무를 익히며 배우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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