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 전공의들에게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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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의 지원)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수련전문과목의 전공의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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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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