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역개발사업의 투자 유치를 돕고 전기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선도지구 제안권 확대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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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을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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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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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선도지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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