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투자선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의 제안권을 넓히고,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참여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만 투자선도지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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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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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5조제2항(민간 등 제안권 확대)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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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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