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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등이 투자선도지구 내의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