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개발사업 시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전력 공급자와 사업시행자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시설 설치비용 분담 근거 마련
현재는 지역개발사업 시 전기 시설을 땅 밑으로 묻는(지중선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이를 전력 공급자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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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이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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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용 분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지정되는 개발사업구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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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을 공중에 매달지 않고 땅속에 묻어서 설치하는 선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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