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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설치비용 분담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할 수 밖에 없어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및 제73조).
현행
개정안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