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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발의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2항 신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94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