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양방향 소통 서비스의 제도적 변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고객과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양방향)으로 영업하는 경우, 기존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투자자문업'에 포함하여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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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3항
변경 전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전단의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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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 의무와 금지되는 영업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부적절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벌칙 규정을 강화했어요.
표시나 광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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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투자자문업
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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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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