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의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바꾸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 및 인식 개선
기존의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명칭이 실제 금융회사인 '투자자문업'과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투자정보업'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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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변경 후
투자정보업의 신고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 조항 내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용어가 '투자정보업'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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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사람도 이 법 시행 시점부터는 투자정보업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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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투자자문업
금융투자전문업자가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판단이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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