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명확화
온라인 양방향 채널(채팅, 전화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해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성이 없는 일방적인 조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무분별한 투자자문 행위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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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변경 후
온라인상에서 일정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며 개별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를 '투자자문업'에 포함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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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자문업의 판단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 의무와 부적절한 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에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요.
시행 시기 및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직권말소 관련 과태료/과징금 합산 시 법 시행 전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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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투자자문업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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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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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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