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 기관의 관리와 신고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및 과태료 부과
경비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제도를 새로 만들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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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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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비지도사의 교육 체계와 전문 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에요.
교육기관의 위탁 운영과 부적정 사례에 대한 제재 조치예요.
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위한 기관 지정과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 신고와 자격 관련 행정 조치예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선임된 경비지도사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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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교육
이미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 중인 전문가가 지식이나 기술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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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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