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
경비지도사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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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비지도사가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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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은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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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교육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최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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