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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의2(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 신고의 의무)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제21조(청문)
제27조(위임 및 위탁)
제31조(과태료)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66 · 경비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