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과 자살 예방을 돕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참혹한 광경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회복과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중략)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한 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