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과 자살 예방을 돕는 전담 조직인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심리지원단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단위의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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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_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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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사고, 재난 등)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불안, 공포, 우울 등의 증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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