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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10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91명으로 순직자 대비 1.7배나 되며, 특히 ‘17년 기준 OECD평균 대비 2.6배 높은 자살률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00억원(‘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한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예방 환경조성 역할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