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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상당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현장에서의 참혹한 광경 목격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부터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계속 늘어나는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 예방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71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