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의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제도 명칭 및 절차 정비
기존 '경찰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여 채용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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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신규채용)
변경 전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간부후보생으로 불리는 대상자 중에서 한다.
변경 후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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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채용 관련 명칭 변경과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임용 시기 조정과 근무 기간 등 인사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휴직 기간과 정년, 보수 등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험 실시 기관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는 법 시행 이후의 비위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공상 휴직 기간 확대는 현재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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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상(公傷)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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