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처분 범위 확대
기존에는 채용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 정지나 무효 처분을 내렸으나,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부정행위에 대해 '합격 취소'까지 포함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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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변경 전
현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합격 취소' 처분을 추가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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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비위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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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명
자신의 주장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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