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비위의 근절을 위하여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이와 같은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처분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한 그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예와 같이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1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