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이 채용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취소 근거 마련
군인이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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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중략)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략)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비위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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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이나 군인 등을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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