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휴직 기간 확대
현재 3년(연장 시 최대 5년)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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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에 따라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에게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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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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