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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됨.
그러나 경찰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질병·부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질병·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최대 5년’으로 제한된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휴직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찰공무원은 직권면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