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의 명칭을 개선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명칭 변경
발의 의원들은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위 신규 채용 대상자의 명칭을 기존 '경찰간부후보생'에서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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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신규채용)
변경 전
경위의 신규채용 대상자를 '경찰간부후보생'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변경 후
경위의 신규채용 대상자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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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규 채용 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한 조문들이에요.
부정행위 처분 절차와 채용후보자 명부 관리 등 인사 관련 규정이에요.
특수 부문 근무자의 정년 연장과 교육생에 대한 보수 지급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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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명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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