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전통사찰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고친 건물이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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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사찰 주지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물 중 특정 요건(사실상 정료공지 활용, 사찰 소유 대지 등)을 갖춘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관련 법령 준수 및 체납이 없을 시 이를 승인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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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 기간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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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승인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어져서 실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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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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